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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이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분들이 보증을 서지 않는 한 자녀분들이라 하더라도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집이나 자동차의 경우 등기부에 의해 그 소유자가 확인되므로 부모님과 함께 사신다고 해서 부모님의 채권자들이 이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이 쓰시는 가재도구 등 동산에 대하여는 그 소유에 대하여는 같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공동점유로 추정되므로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능합니다. 이에 관하여 자녀분들이 소유권을 증명하셔서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무액은 얼마되지 않으므로 채권은행이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실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원칙적으로 부모님이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분들이 보증을 서지 않는 한 자녀분들이라 하더라도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집이나 자동차의 경우 등기부에 의해 그 소유자가 확인되므로 부모님과 함께 사신다고 해서 부모님의 채권자들이 이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이 쓰시는 가재도구 등 동산에 대하여는 그 소유에 대하여는 같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공동점유로 추정되므로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능합니다. 이에 관하여 자녀분들이 소유권을 증명하셔서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무액은 얼마되지 않으므로 채권은행이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실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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