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담자께서는 사실혼관계에 있으시므로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부부라하더라도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모은 재산에 대하여는 사실혼관계해소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고 일방이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는 경우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협의에 의할 경우 법에선 관여하지 않지만 협의를 하지 못할 경우 재판에 의하게 되는데 상담자께서 보내신 메일의 내용만으로는 사실혼관계파기원인이 일방에게 있다고만 판단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남편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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