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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일 가정분양으로 2월 3일 태어난 3개월 샴고양이(40만원)와 3월 6일 태어난 2개월 러시안블루(30만원) 분양받았습니다.
5.16일 토요일 샴고양이 목 림프절이 부어 목주변에 3개의 큰 혹들이 만져졌습니다. 인터넷검색등을 해봐도 목 림프절이 부은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더군요. 17일 18일은 제가 갑작스러운 허리통증으로 병원치료를 받는라 동물병원에 가지 못하고 20일 수요일 오전에 동물병원에 갔더니...복막염이 의심된다고 당장 고양이 죽을것 같다고, 치료를 할 것 같으면 2차동물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바로 2차동물병원에 진료를 받았는데 첫날은 병명을 알수가 없었고, 입원 이틀째 아침에 백혈병바이러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장에 죽을 수도 있고....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안락사도 아기 고양이 한테는 나쁜선택이 아니라 하시더군요...보호자는 해줄수 있는 모든걸 했다고....다행이 삼일째날 열이 조금 떨어지고 림프가 조금 가라앉아 퇴원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미묘에서 수직으로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보균상태로 있다가 병원 접종으로 인한 발현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백혈병바이러스는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니고 지금 병을 이겨내도 평생 면역력이 떨어지는 병이라 갖은 합병증으로 인해 대부분이 3년이내 폐사한답니다.
아픈날 부터 전 분양자에게 아이 상태를 얘기했지만....분양자는 자기도 다른 가정에서 부모묘를 보고 데려왔기때문에 그 부모묘가 백혈병 바이러스 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뜨면 도의적 책임을 물어 책임비랑 치료비를 청구해 저한테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성묘의 경우 또 보균상태의 경우에는 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뜨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결국 부모묘는 음성이 떴고 저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집에 온지 9일만에 증상을 발견했고 죽을병에 걸렸다는 백혈병바이러스 확진까지 딱 14일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전 분양자는 자신은 업자가 아니고 분양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상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 병은 전염성이 있어 같이 살고 있는 고양이에게 치명적이라 격리를 해야한다고 아픈아이는 우리가 책임지고, 아프지 않은 아이라도 책임비 돌려주지 않아도 되니 데려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근데 그 분양자는 자기상황이 아이들은 키울수 없다며 데려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결국 아무것도 책임져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샴고양이를 다른 병원에 옮겨 계속 통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상태가 조금 나아졌지만 앞으로도 치료는 계속해야 합니다.
아픈아이를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큰고통이고, 현재까지 병원비가 200만원 가까이 나왔고 앞으로도 몇백만원의 치료비가 나올것이기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됩니다.
가정분양이고 건강하단 말에 아기 고양이를 책임비 40만원을 주고 입양했습니다.
저희집에 온지 9일만에 증상이 나타났고 14개일만에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책임비 40만원과 치료비를 일부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0.06.10 14:16:49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통상 애완동물판매업자와의 소비자 분쟁은 첨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에 따른 보상기준을 따릅니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3호, 2019. 4. 3. 일부개정). [별표2]품목별해결기준-애완동물판매업 (1).pdf
사안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기준을 준용할 수 있어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상대방과 협의를 시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판매업자가 아니라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적절한 항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귀하와 상대방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계약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신기록, 병원 진료비 등 자료를 첨부하시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써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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