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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하기와 같은 문제로 집주인과 갈등이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언 얻고자 글 남깁니다.
1/ 원룸을 전세로 계약 후 저 혼자 살다가, 제 동생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집 주인은 저 혼자 살지 않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며, 나갈 경우 추후 발생하는 복비를 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7월에 해외 파견을 예정으로, 추후 제 동생만 전세 계약된 집에 거주할 예정입니다.
동생 혼자 전세 계약된 집에 거주할 경우, 집주인의 말처럼 계약 위반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참고로 두명 다 전입신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 집주인과 제 원룸이 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할 당시에는 몰랐지만, 집과 집 사이가 문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제 집쪽에 큰 장롱으로 막혀 있습니다.
장롱이 있었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쳤던 부분인데, 옆집 말 소리가 다 들릴정도로 소음이 커서 벽과 장롱 사이를 보니 문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옆집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고 싶을 정도로 소음이 큰데, 전세 보증금과 복비 때문에 참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면 제 전세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민법 제629조), 이는 임대차계약이 원래 당사자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법률관계임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인적 신뢰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여 이를 해치지 않게 하고자 함에 있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시키는 것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관계를 계속시키기 어려운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비록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임차권 양수인이나 전차인은 임차권의 양수나 전대차 및 그에 따른 사용·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9다101275 판결 참조), 귀하께서 동생과 함께 거주하거나 거주자를 동생으로 바꾸는 것이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것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임대인은 귀하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관리비의 정산 등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 당시 집과 집 사이가 문으로 연결된 구조인 것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고, 중개물건확인서에도 그러한 내용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계약의 취소사유로 주장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귀하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보았다면 그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었다는 등 귀하의 중과실이 인정된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고지되지 않은 구조상의 문제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정도가 된다면 해지가 가능할 수도 있으며,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은 귀하께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히 합의하시기를 바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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