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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이렇습니다.
국비로 운영중인 한 복지단체 법인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활동이나 물건이 다 국비로 사용되고 있는것이지요
다만.. 어느 한사람이 관용차량(국비로 운영되는 차량)을 자신은 국장이기 때문에
이런 차량 하나쯤은 자신에게 국가에서 고생한다는 댓가로 이용해도 된다...라면서
자신의 승용차처럼 출/퇴근하며... 어느날엔 자신의 집 (지방 에서 성남)까지 개인 레져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난 얼마뒤 군청에서 감사가 나온다고 하더군요....
이런 사실관계를 군청 감사를 맡은 담당공무원에게 말했습니다. 꼭좀 처벌 해달라고요...
그러자 담당 공무원이 비밀 절대 보장 해줄테니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해서
그 말만 믿고 알려줬는데....
감사 당일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왜 타고 다녔냐는 겁니다.... 이런.. ㅠ..ㅜ
그 일이 있은후 직원 회의시 담당 국장과 다른 간부 1명이 제가 잘못을 했다고 했으며
제이름을 거론 하면서 사식 이하의 행동했다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기전... 전 그 일을 그만두고
나온 상태이고요.... 이런일이 있었다고 다른 직원들에게 말한것이... 오히려 저에겐 더더욱
분합니다. 국가의 재산을 자신 마음데로 사용하고 오히려 저에게 잘못했다는것을 직원외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 하고 다닌다는... 그런 얘기....
이 사실을 근거로
1. 국장과 다른 간부 1명에게 명예 훼손죄로 고소/고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담당 공무원에게 비밀 누설죄가 적용되는지와 적용되지 않는다면
어떻게해야 처벌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3. 이 사실을 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해야하는지 군청기관에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1. 명예훼손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국장 및 간부 1인이 회의시간에 공연하게(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사실(허위의 사실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을 말하여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장과 간부 1인이 어떠한 내용의 말을 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
2. 공무원의 비밀누설죄와 관련된 규정과 판례입니다.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6.14, 2004도5561).
위의 규정과 판례에 의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누설한 것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성명을 언급한 것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인지의 여부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의 몫입니다.
이와 별개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67조 제2호는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인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서면에 의한 신고의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에도 적용될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역시 재판부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3. 귀하가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적인 처벌을 원한다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이 되어야 처벌이 가능하고 또한 이에 대한 입증도 가능하여야 합니다. 입증이 곤란하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말을 입증할 수 있는지 또는 그러한 사실을 진술해 줄 사람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생각해 본 후 신중하게 결정하여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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