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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2일 마지막으로 헬스장을 방문하고 평소 습관대로 개인사물함(유료)에 신발을 넣고 집으로 돌아가 어제(9월 26)일) 헬스장을 다시 방문해 개인사물함을 열었더니 신발만 없어져 있었습니다.
일단 헬스장에 항의를 했는데 CCTV를 확인해보고 말하자고만 하고 만약에 범인을 잡지 못했을시 처분을 물어봤더니
헬스장에서 손해배상을 해줄수는 없다는 답변만 오더라구요!
그 신발을 7월중순에 구입해서 오직 헬스장에서만 신고 아껴온 신발인데 1~2만원짜리 같으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운동화 중에선 고가(약14만원)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런 사고를 방지하려고 유료로 개인 사물함까지 썼었는데 황당합니다. 더군다나 자물쇠도 개인이 마련한게 아니고 헬스장에서 지급해주었고 번호로 열수 있는 키인지라 도난의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1. 상법 제152조에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공중의 접객업자는 (공중의 접객업이란<公衆接客業> 숙박업.극장. 목욕탕. 이발관. 음식점. 기타 유흥업.서비스업 등 님이 사용하신 헬스장도 포함 됩니다
3. 유료 사물함의 경우 헬스장에서 돈을 받는 대가로 책임지고 지킨다는 조건이므로 헬스장 주인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152조에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알려주고 배상을 해달라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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