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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인데요. 조정조서에 친권자와 양육권은 여자 쪽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제 딸이 올라 와 있어요?
1.조정 판결나기 전에 올린거 같아요 미혼모가 부의 허락없이 증거없이 부의 이름을 올리수있나요?
2.미혼부인데 저와 여자쪽 둘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올수 있나요?
3. 미혼부 가족관계증명서는 한쪽으로만 올라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4. 친권자 양육권 둘다 있는 쪽으로 올라 가는거 아닌가요?
5. 안님 제가 조정판결문 가지고 구청이나 시청가서 여자쪽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정정하여
올릴수 있나요?
6.그리고 여자쪽 주민등록 등본 주소가 다른데로 되어 있어요 실지 사는 거주지가 아니고요?
답변드립니다.
어떠한 내용의 조정을 하셨는지요? 아이의 출생신고는 누가 하였는지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는데 한계가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두 분이 혼인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낳은 경우 아이의 출생신고는 가능합니다. 이 때 미혼부가 하는 경우도 있고, 미혼모가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출생신고서에 미혼부에 대한 기재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규정은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인지되지 않은 자녀의 등록부)
부가 인지하지 아니한 혼인외의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다만, 부의 성명을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란에 기록하여서는 아니된다.
즉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아이 아버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다면 아이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는 있습니다만 아버지의 성명을 아이의 등록부에는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받은 조정이 인지청구와 관련된 것이라면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아이의 이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인지청구를 하면서 아이의 친권 및 양육자도 결정된 것이라면 그러한 사안은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인지청구로 인하여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가 올라간 것이라면 이를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 미혼모의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것은 미혼모가 어떤 사유로 그렇게 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답변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귀하의 조정이 어떤 것과 관련된 조정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왜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의 이름이 나타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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