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30만원씩 양육비를 받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9월달부터 돈이 없다는 핑계로 주지를 않습니다.

남편의 거주지는 경기도 성남입니다. 양육비는 이혼후 공증을 받아놓았구요..

제가 알기로는 남편 앞으로 재산이 없고 직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는 에쿠스를 타고 다니고 합니다.

차도 누구의 명의지는 모르지만 남편의 지인에게 들었을 때에는 에쿠스 몰고 다니면서 자기 할 것 다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신청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신청을 하면 못받은 양육비를 받을 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