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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아버님은 세번째 결혼생활중이시며 저는 두번째 처(돌아가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36세의 남자입니다.
첫번째 처(생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1남1녀,즉 저하고는 배다른 형제자매가 있는데 이들은 그 친모와 살고 있으며
수십년째 연락을 끊고 남남처럼 살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와 세번째 처(계모),저와 아내가 현재는 같이 살고 있구요 주민등록상 주거지는 다릅니다.
구청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서 우연히 알게된 사실인데 현재 저와 어머니(계모)는 법적으로는 아무관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아버지와 혼인했으니 저도 당연히 어머니와도 정식으로 모자관계가 성립하는줄 알았는데 법적으로는 남남이라고 합니다.
구청직원이 조언하기로 "계모가 당신을 입양하면 됩니다"하더군요
이 사실을 알게된 어머니(계모)는 놀라셨고 당연히 저를 입양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절차를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1.제 어머니(계모)가 저를 입양하면 친모와 친자처럼 모자관계가 정식으로 성립하나요?
2. 입양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아무 구청가서 하면 되나요?
3. 저와 배다른 형제자매도 아버지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현재 아버지의 자식으로 나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들도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저와 동일하게 1/3씩 생기는 건가요?
4. 만약 그렇다면 제 어머니(계모) 이름으로 된 재산도 그들이 상속받을 권리가 생기나요?제가 알기론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위 3번같은 상황을 피하기위해 아버님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계모명의로 돌려놨습니다.
5.위 4와 같은 경우에도 아버님 사후 전처 자식들이 유류분 반환청구란걸 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6.
수십년째 남남인채로 지내왔는데 혹시나 나중에 상속으로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봐 미연에 방지할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1. 계모께서 귀하를 입양하면 양모자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2. 귀하와 계모가 모두 입양을 원하고 있다면 입양절차는 간단합니다. 현행 민법상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민법 제870조 제1항), 아버지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배우자가 있으므로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874조제2항). 이러한 동의가 모두 있다면 해당 구청을 방문하여 입양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배다른 형제라 하더라도 아버지의 자녀임에는 틀림이 없으므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계모 1.5, 귀하와 배다른 형제 2명은 각각 1씩의 상속분이 있습니다.
4. 계모와 배다른 형제와는 친부모관계가 아니므로 상속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계모께서 돌아가시더라도 배다른 형제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귀하의 말처럼 전처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95다17885)."라고 합니다.
위의 규정과 판례를 해석하여 보면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당시의 재산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모두 더하여야 합니다(채무는 없다는 전제하에). 이 때 민법은 증여의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1년간 있었던 가액만 더하도록 하고 있는데 판례는 공동상속인 즉 사안의 경우 계모, 귀하, 배다른 형제 2명 중 아버지 생전에 증여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과 상관없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모두 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재산이 현재 모두 계모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 형식이 혼인신고 후 부부인 상태에서 증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면 배다른 형제 2명 측에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민법 제1112조).
6. 수십년째 남남으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부모자식간의 관계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친자녀임에 틀림이 없다면 아버지의 사후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으로부터 귀하와 동일한 상속분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므로 더 이상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알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다면 당사자인 아버지께서 직접 내원하도록 권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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