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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현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매형이 캐피탈 쪽에 채무가 있어 변제하지 못한 가운데.
주소가 저희 아버지집이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께서 형이 살고 있다고 말을 잘못 하여서 장인 어른 집에 강제집행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아버지 집에 형수와 아이만 언쳐서 살고 있는데
강제집행 즉 압류가 ( 가전제품 등 ) 들어왔는데 그 집에 물건들은 다 아버지꺼지
형께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정지신청 할려고 하는데 . 전화해보니 ... 물품 산 기록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집에 살림이 산지 5-8년정도 됬는데 영수증등이 있을리 막무하고 지식이 없다보니.
이를 어찌하면 될런지 잘 모르겠네요. 방법을 알려주세용
음 집에 날라온 강제집행내용에 보면
4. (가)압류된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 그 물건의 소유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집행법원에
제 3자이의의 소 제기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내용과 같은 상황입니다.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 주시고요
어찌 보면 매형은 남이나 다름 없는데 주소가 같다는 이유로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를 당하다 보니
당황스럽습니다.
* 답변 드립니다.
현재 채무자가 매형이신지요, 아니면 귀하 본인의 형님이신지요. 사안에서 말씀하신 장인 어른이란 귀하 본인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 매형 혹은 형님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올려주신 사안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상담을 위해 상담원으로 직접 내원해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일단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민사집행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통해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제기 혹은 정지 및 제한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3자이의의 소)
①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는 집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
③강제집행의 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에 대하여는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집행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49조 (집행의 필수적 정지·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귀하께서는 민사집행법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장을 작성하시어 집행법원에 제출하시고, 소장과 함께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예: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아버지 집에 살고 있지 않다는 이웃 사람들의 증언을 녹취하거나 이를 진술한 진술서와 같이 강제집행 된 집과 그 안의 집기들이 채무자의 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를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2. 강제집행 정지 및 제한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 혹은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거나 변제 등의 이유로 강제집행의 원인 소멸,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채무변제에 대해 화해 조정을 하는 등 법률에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여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 혹은 귀하 측에서 법률에서 정해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신다면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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