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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38년정도 된 집을 매도하였습니다.
7월말 잔금 치뤘구요. 이사후 다용도실 누수된디고 하자에 대한 비용 부담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살면서 다용도실은 사용을 안해서 누수된지 전혀 몰랐어요
계약서 작성시 노후된 아파트라 특약사항에도 건물의 노후로인한 누수발생시 잔금일 이전에는 매도인이 잔금일 이후에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구요.
이런상황이면 저희가 하자보수에 대한 비용을 처리해줘야 하나요?
부동산은 어찌할지 모르구 말만 전달해주구요.
계약당시에두 매수인이 집 구조만 보구 자세히 보지도 않구 구매한거라 계약서 작성시 신랑이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괜찮냐구 하니 괜찮다고 하셨구요.
누수는 전혀 몰랐던 상태고..워낙 노후된 아파트라 특약으로도 명시된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답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본래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이라는 것을 부담합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입니다. 민법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해서 6개월의 제척기간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따라서 하자의 내용을 알았냐 몰랐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매매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하여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계약 당사자는 특약을 통해서 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해놓았을 경우에는 제척기간 내에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발견되었을 지라도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도 그러한 경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는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사항을 근거로 매수인의 하자보수청구를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하자보수청구를 거절하시더라도 이는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특약조항에 근거하신 것이므로 귀하의 행위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하자보수비용을 부담하시는 방안도 생각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할 것인지는 귀하의 판단에 달린 것이므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의 경중을 잘 비교해 보신 후에 잘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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