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성동본 혼인 관련하여 상담을 드립니다.
오래전부터 동성동본 금혼법이 폐지되었다고 들었지만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한 정확한 증거(?)가 필요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둘 다 양천허씨 입니다.
8촌이내의 혈족은 절대 아니구요.. 촌수를 따질 수 없을만큼 먼 사이입니다.
동성동본도 결혼할 수 있다는 법률조항을 확실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근친혼 등의 금지에 관하여 민법 제809조 제1항에서는 " 8촌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분이 8촌 이내의 혈족이 아닌 경우 법적으로 문제없이 혼인이 가능합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후 원하신다면 관계자를 본원케 방문케 하여 문제를 조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근친혼 등의 금지에 관하여 민법 제809조 제1항에서는 " 8촌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분이 8촌 이내의 혈족이 아닌 경우 법적으로 문제없이 혼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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