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희집은 작은 구멍가게(슈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집 앞에서 아파트 공사가 있어서 그 곳 에서 일을 하는
하청업체 몇 군데가 저희 가게에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하청업체가 귀찮아하면서 따로 무언가 해주지 않아서
장부에다 수작업으로 기입하고 그 우측에다 싸인만 받고
매달 말에 정산하여 돈을 입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가 150만원어치 정도 물건을 가져가고
마지막 달에 돈을 안주고 그냥 가버렸는데
전화를 해도 돈을 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한 번 돈이 막히면 생계가 너무 막막해지는데
어떻게 받을 길이 없을까요.
* 답변 드립니다.
1. 외상으로 인해 생계가 막막하시다니 안타깝습니다. 귀하의 경우, 민사상 물품대금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려면 이를 증명할 자료들을 귀하께서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 장부기재와 통화내역녹취등 )
그러나 소송에서 승소하시더라도 상대방이 돈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가압류를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업체의 주소를 아신다면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보셔서, 현재 그 건물의 소유자를 확인하시고 그 사무실 건물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 건물에 가압류를, 상대방이 그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임차보증금에 가압류를 해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상대방이 건물의 소유자도 아니고,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임차보증금의 명의자가 아니라면, 가압류가 어려우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대방이 처음부터 물건 값의 지불의사가 없었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될 여지도 있습니다. 물건을 구매하신 분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물건 값의 변제를 늦추시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물건 값을 지불하려는 의사가 없었는지를 아셔야 할 것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귀하에게 물건값의 지불의사가 없고, 귀하를 속여 이득을 취하여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이 모든 일을 법적인 절차로 해결하기에는 시간적, 비용적, 정서적소모가 상당할 것입니다. 우선 업체전화번호를 아신다고 하셨으니, 통화하셔서 외상값을 변제를 촉구해보시고 만약 업체의 주소까지 알고 계신다면 그 주소로 외상값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서 상대방에게 변제를 촉구하신 후, 상황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