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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안방 천정에 젖은 곳이 있어 만저보니 한뻠정도 젖어있어 다음날 윗집에 올라가 애기를 하였더니
부엌의 싱크대에서 어제 물을 많이 써서 그런가 보다고 하여 저희집 천정 부위와 누수부위 보수를 애기했더니
입장이 바뀌어서 원인도 모르는데 원인이 윗집에서 있으면 해준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윗집에서 다음날
관리실에 애기하고 우리집은 이상없읍니다 라고 하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4일후 우리집 부억위에서 배관 긁는 소리가 난후 우리 부억 싱크대 천정에서 물이 떨어저 윗집에 확인시켰습니다.
한참후에 안방 누수부위에 물발울이 떨어지는 걸 보니 윗집 싱크대 배수관이 막혀 저희집으로 누수가 되는듯 합니다.
참고로 부엌과 안방 누수부위는 약 4m정도 떨어져 있읍니다.
다음날 오전에 윗집 아저씨가 저희집 방문을 한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침에 윗집 부엌에서 배관 긁는 소리가 나서
조금 있으면 내려 오겠지하고 기다리다 오지 않아서 올라가보니 아저씨는 급한일때문에 외출하고 윗집 아줌마와 아들이
있어 얘기를 해보니 싱크대 배수관을 기술자를 불러 뚫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켜보자고 합니다.
저희가 이사온것은 약 1년 8개월이 되었느데 집수리시 비슷한 부위에 누수 흔적이 있었습니다. 관리기사에게 물었는데
전에도 비슷한 경우에도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관리실에서는 전유부분이므로 세대간 해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끝까지 윗집에서 해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싱크대가 막혔을때 이미 뚫었다면 누수가 더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데 이럴경우에도 누수 원인을 입증해야 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사례에서는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윗집관리 하에 있는 전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원인인지를 누수 관리업체에 문의하시어 검사를 통해 진단해 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만약 윗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가 생긴 것이라면 그 원인의 제거, 방수공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누수로 인하여 생긴 피해에 관하여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하실 때에는 사실관계와 상대방(윗집)에 대하여 원인제거 및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내용증명 자체로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문제가 될 경우 하나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윗집에서 해 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소송을 하기 전에 조정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은 제3자인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분쟁해결을 하기 위한 타협 방안(조정안)을 마련하여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이도록 권고하는 방식이며 조정결정에 승복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처리되고 이때부터 정식으로 소송에 임하게 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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