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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2주전 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사귀는것을 알았습니다. 남편 카톡에 그 여자와의 대화에서 사랑한다. 보고 싶다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혼을 결심하고 밀양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여자랑 같이 내려 왔더라구요
그리고 그 여자는 저한테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댁부모님의 설득으로 같이 집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더이상 회사를 못나갑니다. 왜냐면 그 여자가 아직 그 회사에 버젓이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 3, 5살 생활비며 양육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여자는 남편은 유부남인걸 알고 만났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받는 스트레스며 아이들과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손해 배상을 그여자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꼭 받고 싶습니다. 유부남을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 주고 싶습니다. 꼭 이요
이 글을 쓰면서도 너무 쪽팔립니다... 이런 남편을 믿고... 살아왔고 살아야 한다는게.....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남편과의 문제로 많이 힘드실 것 같아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간통고소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간통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교제하는 상대방 남자에게 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인 교제관계를 맺어온 행위는 남편으로서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부정한 행위에 가담한 것이고 나아가 그것이 혼인관계파탄의 한 요인이 되었다면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타당성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간통행위에 대한 확증이 없더라도 상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서울가법 1997. 8. 20. 선고 97드4672 판결).
한편 간통행위를 한 상간자가 그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부녀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부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라도 간통행위를 한 부녀 자체가 그 자녀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 역시 해의를 가지고 부녀의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판례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귀하께서 남편과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생활비나 아이들의 양육비를 손해로 주장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르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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