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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아버지와의 성격차이와 돈문제(카드)로 불화가 있었던 끝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었던 병력이 있는 오빠가 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지만 직장생활할 능력이 없고 또 본인도 힘든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자기는 강남에서 사업하다고 망했다던가 아파트도 큰평수로 이사가지 않으면 안된다는가 등등. 제가 보기에는 돈문제에 아주 민감한것 같습니다.
남들이 무심코 흘려서 보면 멀쩡한데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면 심도있는 이야기로 들어가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통에 대인관계가 힘듭니다. 그런데 어쩔때보면 아주 멀쩡한 소리를 잘하구 또 우리식구들이 있을때는 혼자서 중얼중얼 혼자말로 떠듭니다. 그렇다고 성격이 포악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배짱도 없구요..
지금 살고 있는집은 전세인데 엄마이름으로 계약자가 되어있습니다.
하두 돈만 보면 쓸데없는 곳에 써버리려고 해서 엄마이름으로 전세를 계약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만료가 되어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오빠 본인 이름으로 계약을 해주려고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빠가 카드를 발급해서 대출을 천만원이나 받았고 또 2월 초에 삼성자동차SM5를 신형으로 뽑았습니다. 카드로 말이지요..
참고로 오빠가 신용불량자는 아니었지요.. 과거에 카드로 돌려막기하다가 식구들이 갚아주고 은행권에는 카드를 만들지 못하게 해서 그동안 카드는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현대카드를 만들었는지 카드로 비데며 공기청정기며 랜탈해서 쓰고 돈 한푼 없이 3천만원하는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큰오빠랑 수소문 해서 자동차 대리점에 가서 따져 보기도 했지만 정당하게 출고가 됐다고 하니 할말이 없지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돈한푼없이 어떻게 차를 뽑을수 있는지... 대리점직원 말로는 신용이 아주 좋다고 하네요.. 이해가 가십니까?
암튼 운전 안한지도 벌써 10년이 넘어가고 제가 보기에는 운전하면 안될거 같은데 정말 대책없이 차를 뽑아서 타겠다고 합니다. 지금 이사가는 집은 1,500만원짜를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일단 살살 달래서 열쇠를 뺏어 왔는데 열쇠를 달라고 성화내요. 100% 사고날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요. 그리고 수입이 전혀 없어서 집에서 먹을 쌀도 없어서 교회에서 무료로 주는 쌀을 먹기도 하고 형제들이 사주기도 하는데.. ..
또 당장 다음달부터 자동차 할부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자동차가 압류가 들어올텐데요. . 본인한테 물어봤더니 차 할부금을 못내면 할수없다고 말만 하네요..
집안 식구들이 언제까지 뒤처리를 해줄수도 없구 또 능력도 안되구요.. 일단 열쇠는 줄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차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상태가 이러하니 지금 이사가려고 하는집을 그냥 본인이름으로 계약을 해도 될지.. 그나마 단칸방 전세도 가압류가 들어오는거는 아닌지 걱정입니다.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를 생각안해본거는 아닌데 그것도 자세히 모르니 머뭇거려지고 평생 오빠 뒤처리를 형제들이 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차라리 카드로 생활비로 썼다고 하면 아깝지나 않은데 쓸데없는 비데며 정수기며 공기청정기며 와인이며 고급맥주를 사들이니 어쩌면 좋습니까? 정말 인연을 끊고 싶습니다.
전세를 본인이름으로 돌려주려는 것도 그 이유도 있었는데 당장 낼모려면 가압류한다고 들어오면 어쩝니까? 이럴때 할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올려주신 사연이 잘 보았습니다. 온 가족 특히 부모님께서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가슴아프시겠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혈연관계로 맺어진 가족은 인연을 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을 따로하고, 함께 살지않는다 해도 부모자식간, 형제자매간의 법적인 권리·의무관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2. 최근에 오빠를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도록 해드린 적은 없는지요? 오빠가 가지 않으려 하면 가족 중 한분이 먼저 가시어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십시오.
3.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가 한정치산청구를 가정법원에 해서 한정치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9조) 오빠가 한정치산선고를 받으면 오빠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후견인(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후견인의 동의를 받지않고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오빠의 건강상태가 자기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을 정도라면 전세계약 명의는 어머니 명의로 하시도록 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