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원칙적 답변으로 상담원 개인의견에 불과하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은 가사소송법상 가류사건으로서 관할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의 대상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친생자관계에 관한 부존재확인소송 등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을 하게 되며, 가사소송 등은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 등으로서 가사소송법 제7조상 변호사 아닌 자가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나, 관련 당사자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신분관계 확인 등의 특질 및 친족이라는 특성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가사소송의 대리허가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소송을 준비하시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사안에 따라서 저희 기관이 무료로 소송 등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직접 오셔서 상담을 하신 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사소송법
제7조(본인 출석주의) ①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② 변호사 아닌 자가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되려면 미리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언제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본인이 법정대리인 또는 대리인과 함께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관할) ① 가사소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②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거소(居所) 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③ 가정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음을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가정법원은 그 관할에 속하는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관할가정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⑤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온라인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직접 본원에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는 사안에 따라서 본원의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여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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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은 가사소송법상 가류사건으로서 관할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의 대상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친생자관계에 관한 부존재확인소송 등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을 하게 되며, 가사소송 등은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 등으로서 가사소송법 제7조상 변호사 아닌 자가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나, 관련 당사자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신분관계 확인 등의 특질 및 친족이라는 특성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가사소송의 대리허가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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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본인 출석주의) ①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② 변호사 아닌 자가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되려면 미리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언제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본인이 법정대리인 또는 대리인과 함께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관할) ① 가사소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②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거소(居所) 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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