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신 아버지가 친자확인을 법원을 통해서 출두?서 같은걸 보내셧다고 하는데요
이걸 3번 받기를 거부하면 200만원의 벌금이 나온다고 하시네요.

이혼은 제가 22살 되던 해에 하셨습니다.그당시에는 별말 없으시다가
10년정도 지난후인 올해들어서 친자확인을 하시겟다고 하십니다.
저는 친자확인을 할 생각은 없구요
위에 쓴 200만원의 벌금이 나온다는 말은 아버지가 한말인데요
직접전해들은것도 아닌 어머니의 친구분께 연락을 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친자 확인이라는것이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요구하면 꼭해야하는것인지도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