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03번 밀린 양육비관련 상담 답변 감사드리며, 이에 더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몇년전 제기했던 양육비 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그동안의 미지급 양육비와 판결이후 월 40 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만

미지급시 연체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경우, 저희가 청구할수있는 법정이자가 정해져있나요?

월40 만원일경우 어떻게 계산하여 요구하면 되는지 아니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신청시 자동으로 이자계산되어 전달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