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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학원 때문에 급하게 서울에 원룸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도 제가 수험생인 것을 알고 공부하기 좋다는 방을 추천받아 계약했는데
옆방에서 벽에 붙은 스위치켜는 소리, 티비소리, 벨소리는 물론 통화소리까지 들립니다.
학원에서 돌아가 방에서 공부할 때 신경쓰이고 기본적으로 방에서 생활하는 모든게 신경쓰이고 스트레스받아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고 싶다고 주인 아저씨께 말했더니
대신 더 크고조금 조용한 방을 원래 가격보다 싸게 계약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방도 마찬가지로 벽에 문제가 있고 소음 문제가
있어 것 같아 거부했습니다.
계속 나가고 싶다는 의견을 말씀드리자 주인아저씨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알아보시고 소음은 계약해지의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고
다른 계약자에게 인수하고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런 소음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방을 계약하는 사람을 없을 것 같아 차라리 소음이 덜한 대신 비싸고 큰 방을 계약하고
다른 계약자에게 인수하고 나가야 겠다는 생각에 그 큰방을 계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수할수 있냐고 여쭈어 보자 그것은 또 안된다고 합니다.
수험생으로서 공부에 매진해야하지만 이 일로 신경이 쓰여 집중할 수 없고 속고 계약한 것 같아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원칙적 답변으로서 상담원의 개인의견에 불과하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종료일까지의 월세 등을 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중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주변의 소음이 수인한도를 벗어나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이고, 그로 인하여 통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임대인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청구하고, 이 또한 불능인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위 임대차계약당시 임대인측이 고의로 소음을 유발하였다거나 소음에 관한 사항을 묵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을 정한 유효한 임대차라고 보여지므로 임대인 측과 협의하시는 것이 가장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이고, 임대인측에서 다른 계약자에게 인수하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면 그것도 빠른 해결방법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귀하께서 생활소음이 수인한도를 벗어난 것을 주장 입증하여 재판상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귀하의 설명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인지 판단하기 곤란하고, 감정비용등 소송비용측면이나 시간적측면에서 소모적인 분쟁이 될 수 있어 적절한 해결방법으로 볼 수 없을 듯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시어 귀하의 사정이 속히 해결되고, 공부에 매진하시어 좋을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셔서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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