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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십니까?
아침부터 그닥 좋지 않은 상담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올해 1월 어머니가 투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작은 원룸이 있는데 이를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구두로 2/3형. 1/3동생이 하라고 유언을 하셨습니다.
동생도 그리하겠노라 인정하였고(추후 다툼이 생겼을 당시 동생이 인정한 부분 녹음되어있음)
헌데, 어머니집에서 같이 살았던 동생네가 자기네가 어머니를 모셨고, 살아생전 해주신게 없으니
원룸을 자기들을 달라고 하며 상속을 미루고 있습니다.
(위 아래층에 같이 살긴 하였으나, 벌이가 없어 어머님이 생활비 일부를 보태주고, 동생의 빚도 갚아주고 하였음)
(동생이 급히 결혼하여 어머니집에 세살던 사람 전세금 빼주느라 형의 돈이 일부 들어갔음)
그러나 동생은 어머니가 자기의 빚을 갚아준거나, 형이 전세금 보태준거는 이미 옛날일이라고 합니다.
7월..급히 취득세를 형이 다 내고, 재산세도 내고 있습니다.
(형은 매월 20만원씩 용돈을 보내드렸고, 병원수술비로 조금씩 보태고, 제사도 지내왔습니다)
궁금한건
1. 구두유언은 효력이 없다는걸 알고 있으며 형제간의 2분의 1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헌데, 동생의 뻔뻔함에 화가 나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동생이 인정한 녹음부분이나, 돈은 얼마안되지만 그동안 형이 드린 용돈등)
2. 지금 동생은 여전히 어머니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세입자들의 월세도 동생이 챙기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형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각박한 세상살이 질문이라 정말 죄송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재산은 귀하와 동생이 각각 1/2로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법정상속에 이의가 있거나 상속인 간에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권리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담주신 사안에서 귀하의 동생이 기여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여분에 대해 증명하는 것은 동생의 몫이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동생의 주장은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어머님이 지정한 바와 같이 2/3을 상속받기를 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기여분 등의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같이 제출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있으나, 법정상속분인 1/2만을 주장한다면 특별한 입증증거 등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동생이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받고 있는 차임 등은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므로 이 또한 재판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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