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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6월 지인의 소개로 상대를 알게되고 10월6일경 양가 상견례를 통해서 현재 2014년 2월23일 결혼식장을 계약했고
저는 결혼3개월전 결혼준비로 회사까지 퇴사항 상태입니다
그러나 12월초 갑자기 저를 찾아온 상대가 집에 부채가 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6월로 결혼을 미루자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부모님은 그런 상황도 괜찮으니 일단2월의 예식이라고 그래도 진행하자고 하셨고
그당시 상대도 동의하였습니다
그후 또다시 6월로 결혼식을 미루겠다며 말을 번복하였고 날짜로 다시 잡지않고
결혼 진행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매번 바뀌는 말과 무조건 기다리라는 상대의 요구, 저의 가족에게는 6월로 미루겠다는 한마디 말도없이 독단적인 결정을 하고결혼식장 계약문제까지 얽혀 있어
저는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이에 화가난 저는 상대에세 전화를 걸러 대화하던중 언성이 높아진터에 욕설까지 오가게 되었고 이를 꼬투리 잡아
상대의 둘째 누나는 다시는 상대에세 연락 하지말라 하셨고 그후 상대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3일후 다시한번 결혼 계획의논차 제가먼저 연락을 시도했고 상대는 결혼 날짜에 대한 말을 자꾸 바뿌는등
애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후 마지막 통화에서 상대는 저에게 기다리지 못했다는것과 앞서 있었던 한번의 다툼에대해 무조건 저의 잘못으로
몰아 세우며 마음이떠났다는 말을 끝으로 현재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결혼식은 잡혀있고 파혼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제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ㅜ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민법의 경우 제800조 이하에서 약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파혼에 대하여 문의하고 계시므로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조항에 따르면, 당사자 한 쪽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귀하의 경우 상대방의 부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혼인을 하기 어렵다고 여겨질 정도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부채가 누구의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경제적인 상황이 혼인에 적당한지 살펴보아,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시기를 늦추고 있다고 한다면, 제7호의 사유가 있다고 보아 약혼해제인 파혼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혼을 해제하는 경우, 동법 제806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약혼을 해제한 때 당사자 일방은 과실(잘못)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하였음을 입증한다면 그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 및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귀하와 상대방이 함께 방문하시어 본원에서 조정을 받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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