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10월 8일 토요일 오후 5시경, 충무로에 위치한 동X애견에서 60만원에 약 4개월 연령의 보더콜리를 분양받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데려오니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10월 9일 일요일 집 근처의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진료하였습니다.


결과는 매우 심한 홍역이었습니다.


홍역은 치료 비용이 많이 들고 완치도 어렵다는 의사의 의견에 따라 당장 구매처로 찾아갔습니다.


비용이 얼마가 들든 치료를 하고 싶으니 치료 비용의 절반 정도를 부담해달라고 하였으나


자기들이 직접 치료하겠다며 거절하였습니다.


혹시 연계된 병원에서 치료하려는 계획이냐고 물으니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과 자기들이 직접 치료하는건 차이가 없다며,


실제 병원에서 사용하는 주사 역시 1,000원 짜리 주사라며 직접 치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도 아닌 분들을 어떻게 믿냐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제가 계약서를 보여주며 설득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를 파양 후 그 업체에 돌려주었으며, 일요일이라 이체가 어려우니 월요일에 주겠다는 말만 듣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게 사장과는 연락이 닿지 않으며 직원과 통화하였으나 자기는 사장이 아니라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장의 핸드폰 번호를 받았지만 제 전화는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월요일 저녁에 가게를 찾아갔으나 사장은 없었으며 직원분은 자기는 모른다고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이 왔으나 민사상의 문제라 딱히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현재는 민사를 위해 내용 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


혹시 민사를 진행하면 분양 비용과 민사에 들어간 비용 그리고 병원비 및 왕복 차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