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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0월 14일 법원에서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대부업체이며 채무자는 2012년 사망하신 아버지이름이었습니다.
금액은
1. 금 4616475원
2. 위 1항 금액중 2750111원에 대하여 2010.10.14 부터 다갚는 날가지의 연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으로 약 900만원 의 채무였습니다.
채무의 확정은 2010.10.28확정
06년도 군대를 다녀와서 08년도 부터는 타지 대학생활 10년부터는 11년까지는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친인척집에서 얹혀살어 주소지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11년부터 주소지변경하여 타지에서 지내던중 아버지의 병세가 안좋아져 2012년 10월 사망전 약 4개월정도 현재직장인 병원에서
입원해계시다가 사망하였습니다.
남겨진 금융재산은 없었으며 재명의로 공동명의의 조그마한 선산이 넘어와서 그간 재산새를 내고있었습니다.
사망당시 금융재산 조회를 하였던걸로 기억하나 금융 재산에 별다른 채무가 보이지않아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나이가 27정도였으며 법에 무지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지급명령서를 받아보니 앞으로도 또 이런것이 있을까봐 걱정도되고 하여 알아본결과 특별한정승인을 알게되어
선산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것을 확인 토지대장열람하니 제명의의 선산 평수에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보니 440만원정도의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위의 사항으로
저같은경우는 중대한과실의 없음이 성립이될까요?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특별한정승인 거절이 되는 확률이 높은가요?
만약 특별한정승인이 거절된다면 다음에 더큰금액의 빚이 나왔을때 다시 청구할수있는건가요?
사망자의 금융재산이 없어서 장례비용 영수증도 출력해놓았고 약 500만원정도였는데 상속받은금액 442만원에서 제할수 있는건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019조 제3항), 귀하께서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점 및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소명하여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하실 수 있고, 그 인정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린 것이므로 결과를 예측하여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점을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번에 상속채무초과가 인정되지 않고 추후에 다른 채무가 새로이 발견되어 상속채무초과가 문제된다면 그때 다시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질문의 취지와 같이 귀하께서 최근에 지급명령을 송달받으면서 상속채무초과인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께서 부친의 사망 당시에 상속재산조회를 하였음에도 채무를 발견할 수 없었고 그 이후로도 채무 독촉을 받는 등 채무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사정이 없었다면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를 뒤늦게 발견한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상속채무의 내용이나 법적 성격에 따라 상속인 간에도 채무초과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라고 본 하급심 판례가 있으므로(서울가정법원 2005브85 결정 참조), 위와 같은 기준들을 염두에 두고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심판청구 시 장례비용 지출내역을 기재하시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상속비용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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