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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뇌 수술 후 재활치료 병원에 있어요 코로나로 외출 면회 외박 안된다고 하구요
할머니가 통장에 1억정도 있으신데 그중 5천만원을 빼서 병원비랑 입원비랑 한다고 대학병원 외진날 가서 뽑았나봐요
그런데 삼촌이 마음대로 5천 다 뽑아서 큰이모랑 나눠가졌구요 이건 할머니 퇴원하면 돌려준다고하는데... 언제 퇴원하실지도 모르는데... 그 전에 다 써버리면 그만 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잔액 안남기고 다 뽑은건 할머니도 모르셔요.. 통화했을때 모르시는 눈치였어요 괜히 말했다가 뇌 수술 하신건데,. 혈압도 있으신데 괜히 안좋아지실까봐
그래서 도장이랑 주민등록증이랑 삼촌이 다 가지고있는데 다른통장에 있는 돈도 찾거나 할머니 이름 으로 되어있는집 3채를 명의 이전 할수있는지 , 법무사를 통하면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서요...
이미 이렇게 되었다면 반환소송이나... 이런걸 할수있는건가요?
이런상태에서 다른사람이 할머니 재산을 맘대로 할수없게... 막을방법은 없는건가요?
아직 퇴원도 하지 않은상태고 모신다는 전제하에 할머니가 국가유공자라 나오는 연금이랑 집 한채를 작은이모가 가진다고하는데.... 작은이모는 자기 자식도 고아원에 맡긴 파렴치한 이예요 할머니가 돈 안준다고 할머니를 해 하려한적도 있어서....작은이모가 모신다는건 말도 안되구요
제가 원하는건 할머니가 건강해져서 퇴원하고 할머니돈을 아무도 못 건드리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평생 모은돈이고 그 돈이 힘이라고 사신분이라 퇴원후 돈이라도 있어야지 우울해하지 않고 살수있을것같아요...
이런상태에서 제가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이 뭔지 알고싶어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할머니께서 계좌에 대한 거래정지신청을 하시어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시고, 조속히 삼촌으로부터 할머니의 도장과 신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회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할머니께서 삼촌께 위임장을 작성해주셨다면 그 내용에 따라 삼촌이 할머니를 대리하여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범위 및 계약의 유효 여부가 결정되고, 할머니께서 삼촌에게 어떠한 문서들을 교부하셨는지에 따라서도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삼촌께서 할머니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거래를 할머니 대신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할머니께서는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계약으로 인해 이전된 재산을 원상태로 되돌려놓을 것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일 할머니께서 5000만 원의 인출을 위임하는 내용으로 위임장을 작성해주셨는데 삼촌께서 1억 원을 인출하였다면, 할머니께서는 은행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실 수도 있고, 삼촌을 상대로 50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임장에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삼촌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하지만, 은행의 책임은 은행의 과실이 인정되는 비율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신 후 대응방법을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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