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우리 회사에서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집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국민연금은 회사에서 근로자 봉급에서 공제한 걸 안낸건데... 아무튼 안 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이 안된다 합니다.
나머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안냈나본데.... 회사에서 4대 보험료를 안내면
근로자인 제가 나중에 사고가 생기면 혜택을 못 받나요? 의료보험이나... 실업급여나.. 산재보험을 못 받으면 어떡하나요.ㅠㅠ...
회사를 상대로 고발조치할까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4대보험 당연가입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4대보험 당연가입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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