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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은 세입자가 살고 있고요
윗집 누수로 의한 피해로
세입자집 천장 물이 고이고 고이다
벽지가 많이 떨어졌어요
세입자도 가구 피해를
봤다고 집주인인 저에게 지금
가구피해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세입자 손해배상 판결시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1.피해를 안 날부터 6개월안에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만 들어서
먼저 윗집에 벽지 하자보수를 신청해야하나요?
2.세입자 손해배상 판결받고
2개 같이 신청해야하나요~
2018.04.13 10:49:59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윗 집이 귀하에게 주택을 매도했다거나 건축 시공을 한 것이 아니라면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윗 집의 전유부분에 발생한 누수로 인해 귀하 주택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윗 집은 귀하 주택에 발생한 누수 피해를 원상복구 시키고 그것으로도 보전되지 않은 피해를 배상하고, 윗 집에 발생한 누수 원인을 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윗 집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은 누수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안 때로부터 3년 내, 누수가 발생한 지로부터 10년 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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