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21살 대학생이고 여름방학을 맞아 해수욕장에서 30일 정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입니다 휴무 없이 일9시간 일주일 내내 일하고 일급8만원 받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 등 추가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추가임금과 현재 고용두분이 어기고 있는 법률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추가로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 주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근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본 상담원간판이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추가로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 주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근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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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