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4항에서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데, 법원은 「청소년을 포함한 일행이 음식점에서 술을 주문해 청소년도 함께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음식점 주인이 술을 판매한다면 이는 청소년보호법이 금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일행중 청소년에게는 술잔을 주지 않고 물만 마시라고 했지만 음식점에 밤늦게 온 일행이 소주와 부대찌개를 주문했다면 청소년도 술을 마실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봐야 한다며 실제로도 청소년이 술을 마셨으므로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를 물을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 14일 판결)

청소년보호법 제24조 2항을 보면,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출입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2항의 '출입'은 '이용'과는 별개의 개념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출입'은 청소년이 유해업소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것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청소년이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이외에 유해업소의 시설에 출입하는 행위 일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651 판결 )

청소년보호법 제24조는 청소년 출입에 대한 제한을 위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③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제시를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증표제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51조)

법원은 청소년인지를 확인하는 정도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유흥주점영업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그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대상자의 연령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로서는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까지 그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을 볼 때 출입의 경우도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상담자께서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청소년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검사하였다고는 하나 바쁘고 어두워서 당사자의 주민등록증인지를 확인하지 못하신 듯합니다. 그러나 다른 신분증과는 달리 주민등록증에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상담자측의 과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법원의 판결이 청소년이 술을 마시게 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는 이유 청소년과 동행한 성인에게 술을 판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직접판매하는 것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게 될 상황까지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상담자측이 무과실이 아닌 한 전혀 처벌을 받지 않으시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다만 신분증 확인을 한 점이나 이제까지 한번도 법규위반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항변을 하신다면 형의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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