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전남편의 동거녀와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고,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 명목의 금전을 받으신 것이라면, 귀하께서 전남편의 동거녀에게 양육비를 반환하실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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