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특별한정승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은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바,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여 상속재산을 조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는 부친께서 사망하신지 3개월이 다 되어 간다고 하셨으므로 조속히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저희 상담원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특별한정승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은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바,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여 상속재산을 조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는 부친께서 사망하신지 3개월이 다 되어 간다고 하셨으므로 조속히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저희 상담원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