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강의를 아는 지인과 지인남자친구와 함께 들었습니다 일년에 1/3금액을 내고 들었는데 같이 듣기가 너무 불편해서 2달가량듣다가 따로 듣겠다고 하여 나오면서 처음 지불한 금액에 절반을 받기로 하였는데 지인이 시간을 한달 가량 끌고 있으면서 언제 줄수있냐는 물음에 자기한테 내가 빚을 진것도 아닌데 그런식으로 말하면 곤란하다면서 돈을 못 주겠답니다 현재 남아있는 자료는. 송금한 금액과 돈을 주겠다는 말을 자료로 남겨두었는데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하께서 인터넷 강의를 공유하기로 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지급하신 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 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의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를 한 자가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여기서 반환약정 자체의 무효 여부는 반환약정 그 자체의 목적뿐만 아니라 당초의 불법원인급여가 이루어진 경위, 쌍방당사자의 불법성의 정도, 반환약정의 체결과정 등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다12580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추후에 상대방이 귀하께서 지불한 금액의 절반을 돌려주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하였다면 귀하께서는 그 약정을 입증하여 귀하께서 지불한 금액의 절반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만하게 합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하께서 인터넷 강의를 공유하기로 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지급하신 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 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의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를 한 자가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여기서 반환약정 자체의 무효 여부는 반환약정 그 자체의 목적뿐만 아니라 당초의 불법원인급여가 이루어진 경위, 쌍방당사자의 불법성의 정도, 반환약정의 체결과정 등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다12580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추후에 상대방이 귀하께서 지불한 금액의 절반을 돌려주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하였다면 귀하께서는 그 약정을 입증하여 귀하께서 지불한 금액의 절반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만하게 합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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