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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3월이 원래 전세 계약만료일이었고 그 전에 집주인이 자기 아들이 장가를 가게되서 집을 비워줘야할것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알겠다고 하고 그 후에 집주인이 다시 연락이와서 아들 장가가 어떻게 될지 확정이 안나서 확실해지면 3개월전에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일단 더 살고 있으라고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 때 계약이 연장된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주인이 다시 연락이와서 이제 아들이 장가를 가게되었으니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서로 딱히 문서상으로 연락을 나누진 않고 문자나 전화로 의사소통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2020년 3월 이후 묵시적으로 계약이 2년연장이 되어서 집주인이 실거주하게되더라도 일단은 2022년 3월까지는 계약기간이어서 더 살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언제까지 집을 비워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인 계약갱신이라 함은 기간이 만료가 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조건 변경이나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가 없이 계약기간이 지나간 경우를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참고).
본 사안의 경우는 기간이 2020년 3월에 만료가 되는데, 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 임대인이 임대인의 아들이 혼인을 하게 되면 집을 비워야할 것 같다고 하였으며, 임차인도 이에 동의하여 임대인의 자녀가 혼인을 하여 해당 주택에 들어오게 되면 비우는 것으로 합의하에 임대차 관계가 지속이 되고 있었다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아들이 혼인을 하게 되면 3개월의 기간을 주고 연락을 하겠다고 한 상태에서 이번에 임대인의 아들의 혼인으로 인하여 해당주택에 대한 명도를 요구하자 임차인이 2년 연장이 된 것이 아니냐고 궁금해하나, 이는 임대인의 자녀의 혼사로 인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명도가 필요할 때까지만 관계가 지속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2020년 3월~2022년 3월까지 기간이 연장이 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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