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을 명확히 하거나 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전기모자분리 공사나 상하수도 계량기 분리 공사를
임차인이 해야 한다거나, 또는 임대인이 해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계약서에는 위 관련 내용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공공요금이나 관리비를 임차인이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대법원은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고, 그러한 것이 세입자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1994. 12. 9. 선고94다34692 판결). 귀하가 말씀하신 수리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고 협의해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비가 너무 많이 연체되어 3개월치 차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주장해 볼 수는 있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원은 관리비는 목적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대가성 금액이어서 관리비의 경우 주변 임대건물의 관리비 책정이 아닌 건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과 대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본 상담원간판이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대법원은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고, 그러한 것이 세입자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1994. 12. 9. 선고94다34692 판결). 귀하가 말씀하신 수리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고 협의해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비가 너무 많이 연체되어 3개월치 차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주장해 볼 수는 있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원은 관리비는 목적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대가성 금액이어서 관리비의 경우 주변 임대건물의 관리비 책정이 아닌 건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과 대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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