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누수탐지 등을 통해 누수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귀하의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귀하께서 수리비용을 부담하여 귀하의 집을 수리하여야 하고, 그 하자로 인해 아랫집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수의 원인이 외벽과 같은 공용부분의 하자라면, 특별한 규약이 없는 이상, 공용부분의 공유자들(통상적으로는 연립주택 각 호실의 소유자들)이 지분의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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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누수탐지 등을 통해 누수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귀하의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귀하께서 수리비용을 부담하여 귀하의 집을 수리하여야 하고, 그 하자로 인해 아랫집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수의 원인이 외벽과 같은 공용부분의 하자라면, 특별한 규약이 없는 이상, 공용부분의 공유자들(통상적으로는 연립주택 각 호실의 소유자들)이 지분의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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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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