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관리·사용에 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입주자가 정한 관리규약에 따르게 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공동주택의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한 분쟁이 있고 이에 대한 입자주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같은 법 제71조).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사용에 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입주자가 정한 관리규약에 따르게 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공동주택의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한 분쟁이 있고 이에 대한 입자주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같은 법 제71조).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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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