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전 합의하에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이혼 당시 두 아들이 있었고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친모에게 넘겼습니다.
대신 아일들이 성인이 될때 까지 양육비 (1,000,000원)를 매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비 지급을 못할시 제 등본상의 가족과 재산압류을 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비는 지급은 만약 친모가 재혼시에는 지급하지 않기로 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양육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혹...재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그 사실을 확인할수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들어 이렇게 상담을 청합니다.
위 사실은 이혼당시 공증을 서서 서류상으로 규정한 상태입니다.
친모가 이혼을하고 재혼을 했다면 확인할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뭐가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