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1. 고소인은 부동산의 임차인이며, 피고소인은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임대인입니다.
2.고소인은 부동산 임대차 (월세) 보증금 20,00,000원 월세 60만 원 (관리비 6만 원)선불
부동산 임대차(월세)계약 기간은 2017년 9월 23일부터
2018년 9월 22일 1년계약으로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
(묵시적 갱신)임대차 기간 만료로 2020년 9월 22일자로 퇴실하였습니다.
3. 고소인는 임차 기간 동안 여려 사정으로 월세금 60만 원 임대료를 밀리면서 지급하였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로 부당이자를 피고소인 마음대로 징수하여 임대보증금
20.000.000원에서 고소인 동의 없이 피고소인 마음대로 임대료 연체이자 금 525,000원과,
임대료 연체하였다고 ( 2020년 1월~8월까지) 임대료을 70만 원(관리비 6만 원 포함)으로 올려 180.000원을
갈취하였고 에어컨 수리(58,000)에 대한 영수증도 통보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중개인 실수로 피고소인 주민번호가 일부 달라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연락 두절)피해를 입었습니다.
4.임대료 1개월분 임대료 62만 원(관리비 6만 원) 합 68만 원이고,
피고소인 임대인은 임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68만 원, 청소비 7만 원,
공과금(전기,가스)25,650 원을 차감하고 임차보증금으로 (에어컨 수리비 58,000)원을 지급해 주어야하는데
피고소인 임대인은 임대료를 연체 하였다고 임차인 동의없이
임대료70만원(관리비 6만원 포함)올려 총 18만원을 더 받았으며,
임대료 연체이자 금525,000. 공제하고 반환하였습니다.
5. 임대차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특약사항에 피고소인은 임대료 지연이자 이율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소인 임대인은 부당하게 고소인 돈을 갈취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부당하게 갈취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으로 전달하였고 여러 차례 전화상으로 얘기하였는데 현재까지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피고소인 임대인은 고소인 상대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임대료를 밀렸다 입금하였다고
그동안 갑질을 하였고 또한 임대료를 연체하였다고 피고소인 임대인은 임의대로 임대료를 올렸으며 연체이자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 및 편취 등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절차와 방식 또한 알지 못해서 이렇게 상담 요청을 합니다.
도와주세요.
입 증 방 법
1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2.내용 증명서 1부
3.통장 입출금 기록
4.문자 내용이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대법원 2001도7095 판결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도8449 판결 참조)라고 각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에 비추어 볼 때, 질문 내용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나 기망행위, 그로 인한 귀하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증액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나 에어컨 수리비용 등을 상환하지 않는 점, 지연손해금 계산방식[대법원은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데, 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는 연체차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차임지급채무는 그 지급에 확정된 기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고 보증금에서 공제되었을 때 비로소 그 채무 및 그에 따른 지체책임이 소멸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다39233 판결 참조)] 등으로 인하여 정산이 필요하다면 이는 민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고소를 하고자 하신다면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실 수 있고, 고소장에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피고소인의 구체적인 언행 및 그 일시, 그로 인한 귀하의 재산상의 손해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시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