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5억 보증금 전세집에 살고 있고, 11월 20일 전세계약 만료 후 아파트를 구매해서 이사갈 예정입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반환 요청을 했는데,

집주인이 현재 전셋집을 매매로 내놓았으니 집이 팔리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계약만료일이 지나더라도 못돌려줄 수 있으니 기다리라고 합니다.

만약 제가 전세계약 만료일에 잔금을 치르는 것으로 이사갈 집 계약을 하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잔금을 못치르고 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질문 1) 이때 집주인에게 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2) 이사갈 집 계약이 파기될 경우 다음 이사갈 집을 구하는 동안에는 지금 전셋집에 계속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갈 집을 구하기 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면서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경우 반드시 비워줘야 하나요? 아니면 다음 이사갈 집 구할 동안 계속 살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