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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저희 부부는 남편의 일 관계로 2주나 1주일에 한번 보는 그야말로 주말부부입니다.2년 전 남편이 17살이나 어린 여자아이가 이혼했다 거짓말하고 성관계까지 가지며 사귀었습니다..제가 알게 되었고 여자애들이 자긴 이혼남으로 줄 알았다며 자기도 피해자인양 하고 끝났습니다..그런데 제 남편이랑 사람이 저랑은 끝난거나
마찬가지라며 서로 싸울 때 횟김에 사인한 이혼서류를 보여 주며 매달렸다네요.. 물론 접수 안한 거구요.. 그래서 둘의 관계는 계속 되었고..문제는 나중에 그 여자애가 이혼안한것두 알면서 둘의 관계는 계속 되었죠.. 심지어는 아버님 상을 치루자마자 둘이 부산으로 여행도 다니고 영화도 보고 정말 사랑만 보였나 봅니다..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도 계속 양쪽에 거짓말만하고..뻔뻔하기 이를때 없습니다..제가 그 여자애랑 카톡하면서 다 받았습니다.. 둘이 관계한 내용하며..그 여자애들이 법적 유부남인거 알았던거 하며.. 이런 경우 간통에 성립된다고 며칠전 뉴스를 봤는데요...둘의 카톡 내용도 일부 있고요...그 여자가 저한테 말해준 관계인정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더 준비 할 것은 무엇인가요?그리고 여긴 외국이라 영사관에서도 서류 접수 가능한가요? 정말 너무 속상해서 잠도 못자며 참다참다 문의합니다.. 도움 주세요.. 절실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남편분의 간통으로 많이 속상하실 것이라 생각되며,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사관에 서류 접수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셨는데, 어떤 서류를 말씀하시는지가 불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남편과 상대방 여자의 간통에 대한 형사 고소장 접수를 의미할 수도 있고, 남편과의 이혼 서류 접수를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법 제241조에서는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 등이 가능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29조에서는 간통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이 제기된 후에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0조에서는 친고죄의 경우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외국에 거주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만약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무료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면 거주하시는 지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