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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주일을 머리 싸매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대구혁신도시에 생기는 건물의 상가를(1층, 15평) 분양 계약 했습니다.
계약 날짜 : 2013. 11.23,
분양가격 : 4억 2500만원
계약금 : 10%인 4250만원
중도금 : 10%인 4250만원
가 넘어간 상태로 8500만원이 넘어간 상태 입니다.
원래 분양을 중개하던 부동산에서 준공전에 프리미엄을 크게 받게 해주기로 하면서 등기는 치지 않도록 2014년 11월쯤에는 그 상가로부터 빠져 나오기로 하고 시작했었으나........
날이 갈수록 매수자는 나타나지 않고, 빨리 처분을 해달라해도 신통치 않아서 전화해보니.....
다른 부동산에 다 내놔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부동산으로 전화를 해보니.....
목이 좋지 않은 물건을 잘못 산것 같다하면서....
그 자리 같으면 마이너스 P를 줘도 안 살 곳이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울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보니....
한가지 팁만 주겠다하면서 준공전 건물상가분양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는것만 알고, 해약하는 방법으로 대응 해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나머지 절차에 대해선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하더라구요.
그래서 원래 그 상가 분양 소개해준 부동산에 전화해서 이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던데,
맞느냐고 물으니...
맞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고 하며,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제가 그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대응을 하자니 너무 겁이나서 상담을 합니다.
왜 법적효력이 없는 계약서이며,
언제까지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간절합니다.
가정파탄의 위기까지 온 상태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정말 죽고싶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이미 지급한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없습니다. 준공전 건물분양계약서도 물론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상대방과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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