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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등학교 3학년, 13세 이상 미성년자 입양문의드립니다
- 여동생의 자녀로 미성년자이며 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습니다
*목적은 여동생 생활이 어려워 제가 입양하여 회사에서 입양하여는 조카의 대학 장학금을 받으려 합니다
질문1) 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입양하고 싶은 데, 이는 일반양자로 진행해야하나요?
질문2) 일반 양자로 입양되면 호적상 등록되며, 그 권리는 자식과 동일하나요?
질문3) 예를 들어 공무원의 경우 장학금을 받을 때 친 자녀와 차별은 없는지요?
질문4) 조카의 친부가 이혼했으며 연락이 되지않을 경우 동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지요?
짊문5) 성인이되어서 친부모에게 재 입양 가능한지요?
질문6) 입양절차와 준비 서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8935-0025 정병조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친양자입양은 혼인한 지 3년 이상된 부부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로 간주되므로 그 성과 본은 양부(또는 협의에 따라 양모)의 것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양자의 종전 성・본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일반입양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일반입양의 경우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이후 답변은 일반입양절차를 기준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가 기혼자라면 조카들을 일반입양할 때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합니다. 입양절차를 거치면 조카들이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기재되며, 귀하의 친생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지닙니다.
3.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므로 만약 관련 법령에서 차별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위헌일 것입니다.
4. 입양에 있어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나, 친부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더라도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입양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연락되지 않는다는 것이 소재 불명과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주소지를 알 수 있다면 내용증명 등으로 자녀들의 입양절차에 관한 동의를 요청하시길 권유드리며,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서 입양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친부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심문을 위한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5. 일반입양의 경우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양자가 성년이 된 후 양부모와 파양의 합의가 있을 경우 파양신고를 하면 양부모관계는 그때부터 종료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존속하고 있으므로 그 회복을 위한 별다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6. 미성년자에 관한 일반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하므로 양자가 될 조카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미성년자일반입양허가청구를 하여야 하며, 청구서와 함께 양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법정대리인(친권자)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의 입양승낙서(13세 이상)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조카의 친부가 이혼하여 친권자(법정대리인)는 아닌 경우 별개로 그 친부의 동의서가 필요하며, 소재 불명으로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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