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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집을 세를 놓았는데요.
전세 1억 아파트
부동산 중개사님을 통해서 전화상으로 전세물건을 받고 일단 가계약금 통장으로 1백만원을 받았습니다.
본계약은 2-3일 후에 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가계약금 받은 당일 오후 전세계약 기간을 확인하지 못했는다는 점애 생각이 나더라구요.
저는 단지 1년만 거주하실 분을 원했고 또 본계약에서 이렇게 1년만 계약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계약금을 받은 오후 다시 확인해 보니까 세입자는 무조건 2년 거주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계약금 2배인 2백만원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계약기간 부분이 세입자와 의견 일치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저는 그냥 받은 가계약금 1백만원만 돌려 주고 싶은데요.
집주인인 제가 가계약금2배를 배상해 줘야 하는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565조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이상 계약 전 교부한 금전은 해약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두분이 계약금 계약을 하실때에 기간에 대해 의사의 합치가 없었으므로 109조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취소가 된다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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