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그런 것이라면 사채업자쪽에서는 부모님에게 돈을 갚으라고 할 것입니다. 내부적으로야 어떻든 외부적으로는 부모님이 채무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빚을 갚지 않는다면 사채업자는 부모님의 재산에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자신들이 사채를 빌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갚지 않으려면 자신들이 채무자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즉 사채업자를 찾아가서 사채업자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대출계약서 등을 작성한 것이 부모님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면 됩니다. 이 때 아들이 부모님의 서명을 도용하여 자신이 서류를 위조했다면 이는 범죄행위가 됩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위의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아들이 부모님 명의로 사채를 빌리기 위해 부모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채를 빌렸다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채를 갚지 않기 위하여는 자신들이 채무자가 아니라 아들이 채무자라는 것을 밝힐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아들을 고소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들을 고소하지 않고 자신들이 채무자가 아니라는 것만 밝히게 되면 사채업자측에서 아들을 고소할 수도 있으나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사채업자측의 잘못도 있으므로 사채업자측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채업자가 실질적으로 아들이 돈을 빌리는 것이고 서류상에만 부모님을 기재하는 것을 알면서 용인하였다면 아들에게만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설사 형사적인 접근은 하지 않고 민사적으로만 해결을 한다 하더라도 부모님께서 사채를 갚지 않으려면 돈을 빌린 당사자가 아들이라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아들이 채무자로 정해지고 아들에게 재산이 없어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부모님이 보증인이 되지 않는 한은 부모님이 돈을 대신 갚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로 되어있다면 집안에 있는 유체동산(예를 들어 TV, 가구 등)에는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아들이 빌린 사채가 얼마인지 부모님께서 그 돈을 갚아주실 의향이 있으신 것인지 등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아들 대신 돈을 갚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채무자로 기재되어있는 자가 부모님이므로 실질적인 채무자가 아들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채업자로서는 부모님에게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채무자가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다는 것인지요?
만약 그런 것이라면 사채업자쪽에서는 부모님에게 돈을 갚으라고 할 것입니다. 내부적으로야 어떻든 외부적으로는 부모님이 채무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빚을 갚지 않는다면 사채업자는 부모님의 재산에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자신들이 사채를 빌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갚지 않으려면 자신들이 채무자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즉 사채업자를 찾아가서 사채업자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대출계약서 등을 작성한 것이 부모님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면 됩니다. 이 때 아들이 부모님의 서명을 도용하여 자신이 서류를 위조했다면 이는 범죄행위가 됩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위의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아들이 부모님 명의로 사채를 빌리기 위해 부모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채를 빌렸다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채를 갚지 않기 위하여는 자신들이 채무자가 아니라 아들이 채무자라는 것을 밝힐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아들을 고소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들을 고소하지 않고 자신들이 채무자가 아니라는 것만 밝히게 되면 사채업자측에서 아들을 고소할 수도 있으나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사채업자측의 잘못도 있으므로 사채업자측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채업자가 실질적으로 아들이 돈을 빌리는 것이고 서류상에만 부모님을 기재하는 것을 알면서 용인하였다면 아들에게만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설사 형사적인 접근은 하지 않고 민사적으로만 해결을 한다 하더라도 부모님께서 사채를 갚지 않으려면 돈을 빌린 당사자가 아들이라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아들이 채무자로 정해지고 아들에게 재산이 없어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부모님이 보증인이 되지 않는 한은 부모님이 돈을 대신 갚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로 되어있다면 집안에 있는 유체동산(예를 들어 TV, 가구 등)에는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아들이 빌린 사채가 얼마인지 부모님께서 그 돈을 갚아주실 의향이 있으신 것인지 등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아들 대신 돈을 갚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채무자로 기재되어있는 자가 부모님이므로 실질적인 채무자가 아들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채업자로서는 부모님에게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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