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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1. 부친(82세)은 해외 선교활동을 30여년간 하시다가 1년 전부터 치매증세로 일본에서 치료를 받다가 최근 영구귀국 하였습니다.
2. 갑작스런 환경변화로 인해 치매증세가 악화되어 주변 가족들도 못 알아보는 등 의사무능력 상태가 되었습니다.
3. 부친명의로 예금된 계좌에서 생활비를 인출하여야 하는데, 예금통장과 도장도 분실된 상황입니다.
4. 모친께서 부친의 재산관리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또한 우선당장 부친을 대신하여 계좌인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은행에서는 계좌주 본인의사가 없는 경우 배우자라 할지라도 통장과 도장 재발급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있어야 합니다. 즉 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예금인출에 관하여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면 아버지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 아버지께서 병환으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으므로 위임장을 작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께서 치매증세가 악화되어 심신상실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금치산선고심판청구를 해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12조 (금치산의 선고)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가사소송규칙 제32조 (사전처분)
①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의 선고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가정법원이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처분으로서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친족회의 임무와 권한은 법원이 이를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의 선임처분은 그 선임된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가정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제1항의 재산관리인에게, 사건본인의 감호와 요양 또는 재산관리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을 해임하거나 개임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아버지께서 금치산 선고를 받으시면 후견이 개시되어 후견인(어머니)이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금치산 산고를 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사전처분으로서 재산관리인을 선임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사전처분이 받아들여질지의 여부는 저희로서도 알 수 없습니다.
은행 측에서는 명의자인 아버지의 동의없이 예금을 인출해 주기 어려울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측에 어머니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동의서가 있어도 아버지의 예금을 인출할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측에서 마련된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밟으면 되겠지만 은행측에서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결국 금치산선고심판청구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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