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부터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고 지난달 말에 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계약서상에 공사기간 없음)

공사를 진행하면서 깔끔하지 못한 마감으로 계속 계약한 인테리어 사장에게 보수 요청을 하였고 5월 1일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

입주 청소를 하면서 하자부분과 미흡한 마감부분을 또 말해서 5월 6일 보수공사를 위해 온다고 해놓고 또 약속을 지키지 않구요

인터넷 설치를 하려고 전화선(콘센트,유선콘센트) 등을 열고 안을 보니 자제 쓰레기를 단열작업한 벽면에 버렸습니다

그것때문에 아직 잔금 500백만원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종료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수리를 해주겠다는 말은 하는데 계속 시간 약속을 안지키고 보수공사를 한다해도 분명 대충 할게 뻔합니다

욕실,배란다 타일도 묻지도 않고 임의대로 시공해놨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