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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으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서류 준비중인데 망인이 들었던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사에서 계약자 사망시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책임준비금이 있고,
계약자 사망시 계약이 해지되어 주는 해약 환급금이 있습니다. 또한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에 들었던 자동차보험도 해약하면
남은 기간을 계산해 환급금을 준다고 합니다.
아직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전이고...은행잔고증명, 부재증명서등은 발급을 받았습니다.
보험사 관련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해약환급금은 상속재산이고 책임준비금은 상속인 고유재산이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맞다면 재산목록에 책임준비금은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 해약환급금의 경우 상속인이 청구해서 수령해야지만 정확한 금액이 확정이 된다는데...
한정승인시 재산목록에서 상속재산에 기록해야 하나요? 보험증권만 있고 금액도 이자 등 때문에 변동되기 때문에 증명을 할 만한
어떤 것도 발급이 안된다 합니다. 한정승인 전에 해약환급금을 은행통장으로 수령했다가 나중에 한정승인 신청시 은행에 잔고증명을
첨부하여 상속재산으로 기록하고 추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데 사용하면 되는지요?
3.망인의 차량관련 자동차는 상속재산으로 기록하면 나중에 경매등으로 채권자등이 가져가는건가요?
자동차보험의 경우 현재 8-9개월정도 남은 기간에 대해 환급이 될텐데 해약하는 시점이 언제 해약하면 되나요?
차량같은 경우에는 한정승인 절차와 상관없이 6개월내에 명의변경을 해야 한다고도 하고.. 경매절차나 명의변경전에
차량에 들었던 자동차보험을 해지하면 무보험차가 될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움부탁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사망한 것이라면 이는 상속재산에 해당되므로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셔야할 것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사망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 지정이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정상속승인신고시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2. 기재하신대로 하셔도 되고, 한정상속승인 신고 후 해약환급금을 통장으로 수령하시면 간명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3. 망인의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권과 채무의 비율, 저당권의 유무, 금액의 다과에 따라 달리 결정될 문제인지라 확정적인 답을 드리기 어려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약하는 시점은 명의변경 후 하시고 새로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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