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소송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 ①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는 1면 16행이상, 1행 20자이상으로 된 1면마다 250원으로 하고, 1면에 미달한 경우에는 1면으로 본다.
에 따르면 면수를기준으로 계산하는데 통상 답변서등 제출에 3부를 작성할경우 복사한 것 도 포함하여야 하나요?
즉 답변서를 2매짜리를 작성 제출할경우 본인에게 보관1부. 상대방에게 1부, 법원에1부 제출하여야하므로 모두 3부가필요합니다. 이때에 서기료는 원본2매x250원= 500원만 신청할수있는지? 아니면 2매x3부x250원=1500원을 신청가능한지요?
답변드립니다.
보통의 경우 원본과 부본(상대방에게 보낼 것)에 대하여만 청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최종적인 계산은 귀하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법원에서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