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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937 이후 질문입니다..
길지만.. 부탁드립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보관중인 상태구요..
(100% 집에 있으면서도 안받은것 같아요..ㅠ)
괴씸하지만.. 더이상 엮이기도 싫어..
차용증이라도 써달라 애원을 했는데도..
아직도.. 자신의 잘못은 모르고..
어머니한테 전화했단 이유만으로 저를 죽인다고만 하네요..
그짓꺼리까지 해놓고 차용증이 무슨소용이냐며..
저한테 차용증을 써주면 다 해결되도 그걸 가지고 자길 괴롭힐꺼같다며..
차용증을 써도 1년안에 돈받긴 힘들꺼라며..
말도 안되는 말들을 하며..
결과적으로는 써주지도 않는다네요..
그래서..
어쩔수없이 그 넘 어머니와 다시 한 번 통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뜸 하시는 말씀이..잘해결됐다며.. 하시는거에요..
저한텐 그 욕설,협박 문자만 날리고는..
본인 어머니한테는 그리 말한거죠..ㅠ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갚아주셔야하는 의무가 있는것이 아니란걸 알기에..
그 넘이 차용증만이라도 쓸 수 있도록 도와달라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지금 일하고 있으니 이따 통화를 하겠다 하시기에..
그럼..그 넘은 뭐하고있냐 여쭸더니..
XX동 자기가 하는 PC방에 갔지.. 하시는거에요..
제가 XX동 사는데.. 휴..
그래서.. 어머님껜 죄송하지만..
어머님은 어디 사시냐고 여쭤봤거든요..
왜냐면.. 그넘이 어머닌 일산에서 2층집에 사시며 아우디를 몰고 다닌다 했거든요..
그런데.. 왠걸 같이 살고있지 하시네요.. ㅜㅡ
본인이 돈이 없어도 어머니라도 팔아서 버틸라고 했었나봐요..
그 넘은 자신의 어머니까지도 다 속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넘 친구도 만나봤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은 더 황당하더라구요..
이미 노래방은 팔았다고 했다고..
아무도 그넘이 하는 노래방은 가보질 못했거든요..
지방에 있는거라서..
정말..
그넘에게 진실이란게 있는건지..
처음.. 교통사고 합의금때부터 마음 먹고 사기를 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을 뿐더러..
정말이지.. 그 넘이랑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또 비굴하게 돈 좀 갚아달라 사정했는데요.. ㅠ
이번엔 지네 엄마한테 돈받아낼라고 또 전화한거냐 독설을 퍼붓습니다..
그러면서 한단말이 5월 11일에 돈을 주겠다더군요..
차용증은 당연 안써 주구요..
전 울면서 호주가는것도 수수료 20만원까지 물며 환불했는데..
또 한달을 넘게 기다리란 말을 당당하게만 하더라구요..
친구 말로는 이미 노래방도 없는 상태인데..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여태 약속을 지키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사건이 터지면서.. 모든게 다 거짓인것 같은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4월 안으론 해결해달라 했더니..
바로.. 다시 돈 안주겠데요.
지가 알아봤는데..
자기가 쓴거 다 증명하기도 어려울꺼고..
법적으로해도 그 돈 다 못 받을꺼라고..
그러니.. 또 안줄려는 속셈이었나 싶더라구요..
단지. 또 시간을 벌려고만 한것 같아요..
진짜.. 이런 놈 벌 못주나요..
정말..죽고만 싶습니다..
전 이런데..
그넘은 넘 태연하기만하니..
더 죽고싶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또 폐문부재이면 아무 소용이 없을테고
민사는 재산이 없으면 또 소용이 없을테고..
그럼.. 전 고소밖에 할 수 없는건가요??
아주 나쁜넘이지만..
그래도.. 남의 인생에 빨간줄까지 긋고 살고 싶진 않았는데..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면접상담에서 충분한 답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셔서 마음이 답답하시겠습니다.
귀하께서 물으신 질문에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지급명령 신청시 소장이 상대에게 2-3차례 보내도 폐문부재로 반송된다면 보정명령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상대의 소재파악이 어려운 경우라면 최종적으로 법원에 공시송달의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상의 송달(편지나 서류를 전달해 줌)을 받아야 할 사람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또는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일정 한 기간동안 법원의 게시판에 그것을 게시하는 일을 말하며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이는 서류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귀하께서 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한다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여주는 것은 아니므로(그 사유를 기재토록 하고 있음) 위와 같은 노력을 다 해 보신 후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급명령에는 공시송달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법원의 결정이 나지 않고, 공시송달을 할 우려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와 같이 차용증이 없더라도 증거서류를 통해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면접상담때 말씀한 바처럼 ‘빌린돈은 있는데, 없어서 지금은 못 갚는다는 내용, 네 돈 3천만원 갚겠다‘는 상대가 보낸 문자내용을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자료로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이 증거자료를 통해 지급명령 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의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간이한 절차로서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는 약식의 분쟁해결절차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하시어 판결에 승소하셔도 민사소송에서의 승소판결은 채권자에게 채권을 추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공적인 절차이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을때는 현실적으로 돈을 받는데는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승소판결을 받으신 날로부터 10년 동안은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생기거나 변제능력이 생긴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3. 귀하와 같은 경우 사기죄의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수 있으나,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9.25, 2008도5618).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4.9, 2008도11718).”라고 합니다.
즉 사기죄가 성립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러한 행위를 한 당시입니다. 귀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귀하에게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내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라고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을 밝히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와 같이 돈을 빌려준 경우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에는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으나 그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면접 상담시 말씀하신바대로 상대방이 빌린 돈 2천 2백만원은 갚으신 상황이라면 사기죄의 성립이 더 힘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귀하의 수차례 구두로 변제촉구를 요청하며 노력했음에 불구하고 상대는 변제의지 및 변제의사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 법적으로 해결하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폐문부재시 공시송달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 입증자료를 첨부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
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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