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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집에 계신 어머님께써 전화가 왔습니다.다름아닌,이상한 우편물이 와있다는것이었습니다.
출장중이었던 저는 급하게 서둘러 집에 돌아와 확인해보니 몇번인가 수신인란에 제이름과 비슷한 이름으로 적혀진 우편물로 본적이 있는 <수신인 @@@>이란 이름으로 표기된 커다란 서류 봉투였습니다.그런데,평소와는 달리 `긴급 서면 통지`라는 커다란서류봉투였습니다.
확인해보고 내용인즉은, 현성(구.우리홍삼)이라는 회사에서 제가 몇년전 무슨 엑기스를 구입한다하고 상품으로 샴푸.화장품및 여행권.사진권등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문제의 서류봉투에 발신인되어있는`새한신용정보`라는 곳과 통화해본후,과거 기억을 더듬어 본결과
'우리홍삼' 이라는곳에서 제 번호를 어떻게 알고 연락을 했는지 연락이 와서는 물품구매를 강요하고
필요없어 거절하였더니 그럼 사은품이라도 받아 써보라고하여,찝찝하기도하고해서 "이거혹시 나중에 돈 받는거 아닙니까?" 라고묻자, 절대 아니라고하며,그후로 다시 연락을 준다 했던 기억이 어슴프레 납니다.
수일뒤 집으로 배달하시는분이 찾아오셨고, 샴푸SET가 들어있는 상자를 건내주시며,싸인을하라하시고는,제질문에는 답변도업승시고 급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받긴했지만, 이유없이 사용하긴 불편해서 몇일 그냥 두다가 연락이 그쪽에서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렸었던듯합니다.그리고는 별일없겠거니하고 그냥 사용하게되었습니다.
딱히 '우리홍삼'이라는곳에서 별도의 연락도 없었고 그후 신경도 못쓰고 시간이 흐른채 현시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헌데, 그 한통의 편지엔 제 이름도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데, 채권수임사실통지 및 생필품 및 월급,퇴직금 압류처리등 이 기재된...총 4장의 A4용지에는 물품 대금 \338,449원을 지급하라는겁니다.
이후,새한신용정보'라는 회사직원과 통화해본결과, 그당시에 수령했던 샴푸(샴푸가 아니고,아주비싼 화장품이라고 하더라구요.그외에도 제주도여행상품권 과 가족사진촬영권 이 들어있었다고합니다. 하지만, 샴푸 이외에는 확인하지못했습니다.)가격이 338,449원 이라더군요. 그러더니 "글엄 비싼 샴푸'라 생각하고,가격을 지불하십쇼" 라고 하더니,,,
1시간여후에는 다시 전화와서는,"이런 경우가 만여건 접수되었는데,다들 가격조정을 해서 해결했으니,선생님도 10만원정도 조정을 해드릴테니,수임료? 등등 해서,23만원 즘~에서 해결을 하시죠." 라고 말하면서,"지금 해결하지않으시면,신용조회가 들어가게되고,그렇게되면 선생님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기고,나중에 저를 원망하지마십쇼." , "자꾸 이러시면 법적으로,,,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라고 하더라구요.
두렵기도하고,너무 무서웠지만 그래도 저는,양심상 사은품이라고하던 샴푸를 쓴거니 그부분에 대한건 인정을 하고,그 샴푸(이름모를 브랜드)에 대한 시중가격을 지급하라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338,449은 부당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더니,지금까지 통화하신분은 법률상담팀이고, 앞으로 채권수심팀에서 연락할꺼니 그분들과 통화하랍니다.
아무래도 본인(법률상담팀)과 통화할때 처리하는게 좋을꺼라며 말씀하시더라구요. 너무 겁이나고 무섭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어딨습니까?!
그쪽에선 고객을 유치해볼 목적으로 사은품이라도 떠넘겨보고 고객 확보를 할 심산이었는진 모르겠지만..
구경도 못해본 물건(비싼 화장품이니,여행상품권 , 가족사진촬영권)에 대한 가격과 이름도 제대로 표기되어 있지않았던 불확실한 우편물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직업 특성상 업무중엔 전화통화가 어려워서,핸드폰 진동소리조차도 걱정스러운데,업무시간까지 전화를해서는 업무에도 방해가 되고,직장 직원들도 제가 무슨 돈을 띄어먹고 도망다니는사람인듯,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는것같기도하고,너무 걱정스럽고,두렵습니다.어찌해야될지 알려주세요-
답변드립니다.
1. 귀하의 사안으로 볼 때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몇 년 전 사은품을 받으신 것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그 몇 년 전이라 함은 정확히 언제인지요? 물품대금의 지급에 있어서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만약 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3조). 또한 회사 측에 계약서의 유무를 문의해 보셨는지요? 상대방이 보낸 서류자체만으로는 바로 압류 등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측에서 귀하의 재산에 압류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는 소송 등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회사 측에 계약서의 유무를 문의해 보시고, 귀하의 주장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내용증명 등으로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품화장품 등을 받은 적이 없고, 사은품으로 샴푸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사실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우리홍삼”이라는 곳과 통화 할 당시, 물건이 집에 왔을 당시의 사정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시고, 우선 귀하의 억울한 점을 들어 상대방 측과 다시 대화를 해보시고 그 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답답하고 억울하신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귀하께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지 않은 점과 물품대금 통지를 받은 후 그 사실에 관하여 대응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귀하 측의 과실도 일부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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